경북도(지사 김관용)는 지난 3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관련 보건 환경연구원(손창규 외 6명)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처리” 특허출원 등 4건에 대하여 220만원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이런 직무발명에 대하여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한 공무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경북도 직무발명의 성과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처리”는 도내 환경전문 업체인 새비캠에 유상기술이전하여 300만원의 도 세입을 증대 하고, 이 기술로 창출되는 연 수익률의 1%를 경상북도 연구발전기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콜레스테롤 청색계란”은 특허 및 상표등록하여 유상기술이전 으로 210만원의 도 세입을 증대하였으며 일반 계란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연간 4억원 정도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