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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경북도는 2008년에 이어 2009년도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2일 최근 세계적으로 BIO-에너지 원료 및 개발 도상국의 곡물 수요증가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축산 여건의 악화에 따라 가축 사료의 수급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한다.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은 2008년도 1,723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1,1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 기간은 축종에 따라 다르나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이다.
또한 금리는 1.0%로 농가당 한육우·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는 5천만원, 기타가축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육우·낙농은 두당 120만원, 양돈은 두당 10만원, 양계는 수당 650원, 오리는 수당 3천원, 기타가축은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0백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신청서 및 신용조사서를 작성·제출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사육마리수 및 사료구매실적을 고려,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 금액을 통보한 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08년)에 지원을 받은 경우도, 축종별 지원한도 중 기 지원금액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사료구매자금 예산은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한 '09년 재정조기 집행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1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비가 농가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종농가 소득보전, 조사료생산 경영체 육성, 축산농가의 국내축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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