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8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서민 생활경제가 더 악화됨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중산층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직된 규정에 얽매여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신빈곤층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지난 1월 한달동안 도의 민생안정지원단 과 시군의 민생안정추진단, 그리고 331개 읍면동의 민생안정추진팀이 신빈곤층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신청받은 건수는 총 19,100건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5,188건으로 27,6%를 차지하고, 민생안정지원단 등 행정기관 발굴이 13,637건 71,4%, 타 기관 의뢰로 신청된 경우가 약1%를 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발굴건수가 약 72%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본인 신청위주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선제적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판단된다.
신청건에 대한 지원결과를 보면, 총 9,783건으로 이는 신청건 약 52%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분야별로 지원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1,012건, 사회서비스일자리를 732건 제공하고, 시군자체지원사업을 1,835건 실시하였으며 기준초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6,204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률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민간후원을 알선하는 등 맞춤형 지원 했다.
또한, 신청자 중 지원 불가 결정을 통보한 경우도 3,080건이 되는데 이는 법적 지원 기준이 초과되거나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바 있는 경우 등이며, 신청건의 32%에 해당하는 6,136건은 현재 지원결정 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북도는 보다 적극적인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전년도까지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본인신청 위주에서 적극 발굴 위주로 전환 하면서 현 제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차량년수가 10년 미만 차량소유시 차량 시가액을 소득으로 산정토록하는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 저소득층이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완화토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의 생활 여건이 다르나 일률적인 위기 가구를 발굴 하던 것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리하여 중소 도시는 영세 자영 휴.폐업자, 공공요금 상습 체납자, 계절 실업자, 이혼가구 등 발굴에, 농촌지역에는 와병자 등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지역실정에 걸 맞는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2월중에 도내 복지직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컨프런스를 개최하여 보다 질 높은 민생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신빈곤층과 도내 공무원과의 1寸맺기 운동을 전개하여 결연을 맺은 공무원들이 신빈곤층의 어려움을 도맡아 해결 하도록하는 등 신빈곤계층을 포함한 서민안정 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