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창원특례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조정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가 17만건이 넘어서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 사회복지과를 주축으로 총 89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에서 2주간 순환 근무했다. 기간제노동자 17명이 참여해 172,111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업무를 추진했고, 6월말 현재 시 전체 세대의 36.2%인 165,111건 402억원을 지원완료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90일) 이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이선희 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조정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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