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함안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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