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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기분 1월 일시 납부시 감면혜택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연 2회)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유로 5, 6차량이나 저공해 차량 등은 제외된다.
지난 2022년에 연납한 소유자는 지역변경, 명의이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신규로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www.wetax.go.kr), 구청 방문·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많은 분들이 소액이나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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