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은 128명, 체납액이 18억으로 파악됐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정의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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