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창원산업진흥원(원장 장동화)은 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액화수소충전소로 전환 예정인 대원수소충전소.(사진=창원시청)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특례를 통해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 일대 액화수소충전소 5개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본 사업은 현재 기 구축된 기체수소충전소를 액화수소 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액화수소 설비를 추가하는 형태와 고압용 액체수소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충전소를 신설하는 두 가지 형태의 사업 모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영하 253도)으로 냉각시켜 만들기 때문에 기체수소 대비 약 800배의 부피 감소는 물론 저압 수소로 운송, 저장함에 따라 효율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액화수소충전소의 연료인 액화수소는 하이창원㈜이 창원 귀곡동에서 생산하는 수소액화플랜트(5톤/일)로부터 공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액화수소 인프라가 구축 및 확충됨에 따라 액화수소 활용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이번 승인 받은 액화수소충전소 규제특례 외에 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수행 중에 있다.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충전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사업(규제특례확인서 59호)과 국내 최초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플랜트로 일 5톤의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운영사업(규제특례확인서 109호)을 수행하고 있다.
창원산업진흥원 장동화 원장은 “국내 수소산업 선도도시인 시가 액화수소 유통, 활용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액화수소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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