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김해시(시장 홍태용)는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 제보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6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을 해당 위반 사유에 맞게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도의 경우 24시간(사진 간격 1분) 단속을 강화하고 황색 복선 구간이 추가(김해시 단속시간 10분)됐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교통문화 확립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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