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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진주시청 법률고충 상담실 신설
서부경남 도민들의 법률 고충을 상담할 법률고충 상담실이 진주시청에 신설된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2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전문가들이 무료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시한다.
4일 경남도는 서부경남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진주시청에 '법률고충 상담실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법률고충 상담실은 지난 08년 11월 경남도청에 설치해 도민들의 법률고충을 분야별 법률전문가로 구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률고충 상담실 설치 이후 그동안 총 494건(월 평균 41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분야로 살펴보면 민사 286건, 형사 36건, 가사 72건, 행정 87건, 상사 13건 등이다.
상담방법은 개인적인 사안이 많아 주로 직접 방문한 상담이 3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이 138건,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상담이 12건이다.
도가 진주시청에 법률고충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먼 거리에 있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간·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서부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이다.
진주시청 법률고충 상담실은 앞으로 1·3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전문가가 직접 상담할 계획이다.
도는 로스쿨 및 고등법원이 없어 법률분야가 취약해 서부경남 운영성과에 따라 동부경남 등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담방법도 현재 방문상담을 비롯해 사이버상담, 서면상담 외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전화상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화상담은 약속시간을 미리 정해 정해진 시간에 법률전문가와 직접 전화를 연결, 상담하는 것으로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법률고충이 있어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전화(211-2483)나 팩스(211-2459), 도 홈페이지(law.gsnd.net/)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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