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역사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민들과 행정 담당자에게 충분히 이해하도록 역사적 마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전통역사마을과 건축물이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미래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공동유산임을 자각시켜야 한다.
전통역사마을을 관리하는 기구 및 인력 확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으로는 전통문화의 전문가와 관광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이용자 관리 전문가 등이 마을에 상주하며 주민들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경관형성에 있어서 건물 등은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경관은 공공재산이므로 전통역사마을의 지원금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문화재청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의 운영․관리비 문제로서 재원의 확대를 위해 대국민 모금운동이나 대기업 또는 문화단체, 관광관련단체 등의 지원금을 유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통역사마을 지원금의 확보가 미비할 경우, 마을을 운영하는 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마을의 관람료를 징수하여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전통역사마을 경관 보존에 있어서 전통적 건축물은 수리보다는 그 본래의 의장, 재료, 기법 등을 유지하고 가치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상변경은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에 있어서는 개변된 부분의 복권을 위한 현상변경이나 채광, 통풍의 확보, 기밀성의 유지, 위생설비의 설치 그 외 생활이나 영업을 위한 현상변경이 필요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허가제도의 규제는 주로 외관상 인지되는 위치, 형태, 의장을 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전통 건축물이 현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며, 생활상 필요에 의해 경관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역사적 경관 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전통적 건축물로서의 역사적 가치의 유지와 현대적 기능의 확보 사이의 균형있는 지혜를 통해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 건축물을 복원할 때에는 시방, 기술, 의장, 재료, 기법 등을 충분히 살리고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역사문화경관을 지속시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