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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4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1가구에 34억5800만원
주민등록된 읍·면·동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 해야
창원시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주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가구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4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1가구에 34억5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신청자를 받는다.
임대주택은 정부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주택으로, 전세금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지원금 3800만원, 본인부담 200만원, 월임대료 6만3330원(지원액의 2%)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17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3월 17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9만4320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신분증, 도장 등이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임신진단서, 월 평균소득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고 38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받은 가구는 전세계약기간(2년)을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 281가구에 66억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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