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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 개최
경남도는 7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공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6일 도는 제33회 지적의 날을 맞아 서만근 행정부지사와 국토행양부 양근우 지적기획과장,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 이경철 본부장, 시군 지적업무 담당 실과장, 담당자, 지적측량업무 수행 유관기관, 퇴직 지적원로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지적의 날은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 전문개정으로 면적단위를 척관법(평, 보)에서 미터법(㎡)으로 변경, 지적측량에 수치측량방법 도입 및 토지대장 형식을 한지 부책식'에서 '카드대장'으로 전환해 토지기록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정부는 지적혁신의 시발점이 된 지적법시행령이 개정된 1976년 5월 7일을 지적 현대화 전기를 마련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제1회 지적의 날로 제정했다.
지적의 날 행사는 대한지적공사 주관으로 학술발표나 세미나 표창 전수 등 행사를 마련해 운영했다.
올해는 도가 남해안 시대의 주역의 역할과 지적인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 기념행사를 경남도 주관으로 경남의 지적인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1910년 일제가 처음으로 지적조사를 실시했지만 정부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2009년 모든 측량에 관한 법령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정비했다.
또 일제에 의해 구축된 국가 기준점인 동경원점 좌표체계를 버리고 전 세계 공통의 세계측지계 좌표체계로 전환했으며 디지털 지적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2의 토지 조사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도 서만근 행정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이번 제33회 지적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적업무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경남의 지적이 곧 대한민국의 지적이 되고, 대한민국의 지적이 글로벌 지적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에게 감동받는 지적인으로 거듭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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