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섰다.
25일 군은 상위법령 제 개정으로 조례.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규 등을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제정비키로 했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로 상위 법령이 제 개정되었으나 조례·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법규, 상위 법령에서 규제가 완화 되었거나 폐지 되었지만 조례나 규칙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외래 표기 방식, 특히 일본식 표기 등 법률용어의 정비이다.
자치법규 정비를 주관하는 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실과소에 정비대상 목록을 제출받아 실무부서와 협의해 검토한 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법규를 공포하게 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법규 공포 시까지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대민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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