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광역수사팀은 11일 중국산 정제염을 원재료로 생산한 꽃소금을 소금포대 겉면에 국내산 정제염 60%와 천일염 40%를 혼합하여 생산한 것처럼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충북 청원군 H 식품 대표 윤모 씨를 검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윤씨는 최근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정제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언론보도로 인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없는 천일염보다는 불순물이 적은 재제염(일명 꽃소금)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이용, 중국산 정제염만으로 생산한 꽃소금을 담은 포대 겉면에 “정제염(한주) 60%, 국내산 천일염 40%”라고 마치 국내산 소금을 원료로 생산한 것처럼 표시하여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도․소매업자들에게 유통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난 2일까지 꽃소금 약 97톤(5,330포대), 시가 3,500만원어치를 대량 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은 조사에서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천일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으로 상당수 감소해 오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이 수입산 소금을 국내에서 녹인 후 재결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꽃소금의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신종 수법을 이용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와 병행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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