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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행위 16건 의무규정위반 18건 과태료 23건 경미위반 등 114건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해양환경의 저탄소 녹생성장 실현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5일 까지 2주일간 지방청 주관으로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17일 단속테마는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부산항에서는 유조선․화물선 중심으로 72/78년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인 통영 여수해역에서는 어선․유도선․유조선에서의 기름 분뇨배출행위 등을 일제히 단속했다.
단속 결과는 해양오염행위 16건, 해양환경관리법의 의무규정 위반행위 18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벌 23건, 기타 경미위반 및 현장지도 114건 등 총 171건을 적발 처리 했다.
또한, 남해지방해경청은 이 기간 중에 영세어민의 경미한 위반행위 및 기름기록부 기재오류 등 단순 착오 114건은 행정지도 하는 등 친 서민정책 구현에도 노력했다.
적발사례로는 화학물질운반선(2,993톤) A호가 유해액체물질인 SM화물세정수 약 20㎥을 여수 해역에 배출했던 것을 선박출입검사을 통하여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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