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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오염신고는 국번없이 128
창원시는 동절기 및 봄철 하천수량이 부족한 갈수기를 맞이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폐수배출원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집중점검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갈수기 기간 중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즉각 수습·방제 조치하기 위해 종합상황실(225-3531)을 본청 환경관리과내 설치하고 환경감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갈수기 감시활동 전개를 위해 동절기 및 해빙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1단계 동절기(10년 12월-11년 1월)에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하천 인근 사업장 및 오염우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배관 보온작업 및 노후배관 교체 등을 유도한다.
2단계 해빙기(11년 2월-4월)에는 지반침하, 노후 시설물 균열·밀림 현상 등으로 인한 누수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보완토록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민의 환경감시자 역할을 강조하고, 오염행위 발견 시 6하 원칙에 의거해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번을, 휴대폰 이용시는 지역번호(055)를 먼저 누르고 128번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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