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안삼두)는 17일 올 부터 1910년대 토지조사에 의거, 사정(査定)됐으나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는 '미등기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의창구의 미등기토지는 2,986필지 1,469,828㎡로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시 토지소유자(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어 보상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상속인들은 조상 땅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의창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기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시책의 일환으로 토지(임야)대장상 미등기(사정)토지를 일제 조사해 가족관계부(제적등본)등 관련자료 확인절차 후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통보해 몰랐던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한편, 소유자의주소가 누락된 경우 주소등록신청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시민편의 행정구현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2월 현재 의창구의 미등기토지(사정)의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 답 등 농지 321필지 81,742㎡ 임야 1,364필지 1,051,296㎡ 대지 69필지 9,664㎡ 묘지 483필지 211,503㎡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 735필지 113,221㎡ 기타용지 14필지 2,4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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