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 높게 나타나면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한다.
오존경보는 1시간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경보 0.3ppm이상, 중대경보 0.5ppm이상이면 각각 발령되며, 의창·성산구, 마산합포·회원구, 진해구 등 3개 권역으로 구분 발령된다. 시에서는 경보 발령시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해 마을방송, 시 전광판, 휴대폰문자서비스, 팩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령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오존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으로 오존주의보 발령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오존경보 발령시 노약자등 실외활동 제한, 유치원·학교의 실외학습 자제,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오존중대경보 발령시 노약자등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또는 휴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저감을 위해 가능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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