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관내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반 3개조 13명을 편성하여 12일부터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창원시청제공)
중점 단속대상지역은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자주 듣는 지역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있는 버스승강장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도로 곡각 지점 등이다.
특히 버스승강장 주변 10m 이내는 불법주차 절대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는 시민들이 버스승하차 시에 위험이 따르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 지역을 집중단속하며, 불법 주차차량은 예고 없이 즉시 스티커 발부 및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차량을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를 통하여 인근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현수막을 시내 주간선 도로변(25개소)에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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