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영업실태 등 20개 항목 조사 피해예방요령 10계명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대부업체의 영업실태, 대부현황 등을 대부업자로 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아 7월 말까지 50개 업체에 대하여 확인 점검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배경은 대부업법을 시행한 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성 제기와 금융 소외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함이며, 주요 실태 조사 내용 일반현황, 영업실태, 거래자수 및 대부금액, 매입채권현황, 차입현황 등 20개 항목이다.
이번 영업실태 조사결과 허위자료제출 등 고의적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경미한 위반 사례는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마산합포구에서 <불법 사 금융 피해 예방 요령 10계명>홍보전단 10,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에 배부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 신고방법 등을 적극 홍보했다.
조광일 구청장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업소를 이용 할 때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와 계약하고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만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우리시민 모두가 더불어함께 사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정착에 다 같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