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안삼두)는 11일 1910년대 토지조사당시 토지대장상에 사정 으로 되어 있거나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미등기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시책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여 왔다.
이 시책은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조상 땅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100여 년 전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제적부등을 추적 조사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시책이다.
의창구는 미등기 상태로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가 구 전체 134,000 여필지의 2.2%인 2,986필지가 있는데 이중 800여 필지 소유자를 찾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개인의 재산권행사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과세와 공공사업 시행 시 보상업무도 편리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년 말까지 미등기 토지를 모두 등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찾아주는 시책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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