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올해 주민세 균등분 2만 7백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8,800원, 개인사업자 5만 5천원이 균등하게 과세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세액규모가 2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군은 지방세 감면총량제에 따른 전입세대 및 기초생활수급자 1,381세대에 대한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고 지방세자동이체 신청자 11,365세대에는 150원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424세대는 300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려면, 오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CD/ATM기기 이용, 자동이체 신청 납부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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