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요구도 조사, 조례 제정, 프로젝트 개발 용역발주 등 본격 추진
경남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요구도 조사 및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6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상위 관련법령에 근거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목적과 기준, 내용 등을 담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내달 중 작성하고 10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11월 김해시의회 상정 및 공포할 방침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는 지역정책과정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의 의미와 이해를 통해 실행의지를 높이고. 조성 기반 확산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 79명을 비롯한 직원 450명의 의식개선 교육을 갖고, 시의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리더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시는 향후 5년간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 된 14개 분야 80개 여성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김해체육관에서 1,000여 명의 여성단체와 관련기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 꿈꾸는 도시를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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