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덕용)는 10일 관내 3.15대로변(석전삼거리-구암동 끝지점)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을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특히 최근 마산시외버스 터미널 주변도로는 손님을 기다리는 영업용 택시들이 꼬리물기식 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는 불법 주 정차로 인해 버스 진입이 불가하여 2차선에 승·하차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마산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을 집중 단속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2005년부터 운영 해 오고 있는 버스 전용차로제의 정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전용차로 구간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구간 인접 동(6개동) 자생단체 회원 170여명이 참여하여 버스 전용차로 준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은 주 간선도로인 3·15대로변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주·정차 질서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에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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