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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 오는 31일까지 신청 및 피해보상 연중 신청
밀양시는 9일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용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보상사업은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손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상사업은 철조망, 전기 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설치로 농작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FTA 기금 등 타 법령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피해예방 대상사업 지원금액은 시설의 설치 또는 구매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359-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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