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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영업 확장에 따른 소상인 보호 차원
창원시는 대형마트와 SSM업소의 영업 확장으로 위축되어 가는 소규모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 2억2000여 만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성주동 대운상가를 포함한 9개소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 창원시청제공
시는 22일 조기호 창원시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상가는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되고 점포수가 20개소 이상인 상가로, 개방형화장실, 주차장, 소방, 전기, 가스 등 건축물 내 공동사용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상가육성지원 조례는 도내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번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의 대형화로 피해를 보는 소규모 상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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