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자동응답 신호음 울릴 경우 신고자의 위치정보 조회 문자가 오더라도 출동 못하는 경우 있다.
최근 휴대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긴급 구조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상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고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119번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동시에 119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ARS 자동응답 신호음이 울릴 때도 있으며, 직접 119대원과 통화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해도 시스템 상으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조회됐다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119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방대가 현장으로 오기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나,119소방대원의 확실한 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접수자와 직접 통화를 해야 된다고 소방본부는 당부했다.
119 신고자의 위치정보는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신고자가 있는 장소의 인근에 있는 통신사 기지국 중심으로 제공되는데, 통신사의 기지국은 대체로 가깝게는 1Km 지점에서 멀게는 5Km 지점까지 떨어져 설치됨에 따라 기지국의 위치에 따라 위치정보가 표시된다.
도 소방본부는 간혹 이러한 문제로 소방대원이 제때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119에 구조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119 신고전화를 접수하는 대원과 직접 통화하여 신고자가 구조받을 정확한 위치와 내용을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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