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쇠고기 이력제의 사육단계인 소사육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타 시도 일부지역서 허위 귀표부착에 대한 경찰 고발건과 관련해 시 관내 소의 이력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률 위반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단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인 창원시축산농협과 합동으로 5개조 11명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내용은 소의 출생, 거래, 폐사 등의 5일 이내 신고위반 여부, 귀표부착위반 여부, 귀표 위조·변조 및 훼손 등의 금지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소의 출생, 거래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이표를 훼손하여 거래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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