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장기 입원자 401명으로 이 중 42.6%인 171명이 퇴원 후 거주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남도가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4월 18일 - 6월 8일까지 49일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총 1천399명 중 부적정 장기 입원자(반복적 주사제 투약이 없거나 외래진료로 치료 가능한 대상자 등)는 401명으로 조사기간 중 재가 67명, 시설입소 10명으로 총 77명이 퇴원조치 했다고 5일밝혔다.
도는 퇴원 77명 외에 장기 요양등급 신청 40명, 퇴원 유도를 통한 퇴원 예정자 93명을 제외한 191명의 계속 입원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기 입원자의 경우 1인당 연간 기관 부담금이 최소 2천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퇴원이 이루어진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기관부담금 6백만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 서비스, 시설입소 절차 등의 제도도 함께 안내함에 따라 그동안 이러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다가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일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부적정 장기 입원자 401명 중 42.6% 인 171명이 퇴원 후 주거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질 좋은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으로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어 퇴원유도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이현규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병원을 주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적정 장기 입원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선 시 군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임을 밝혔다.
이들을 퇴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기 입원자 임대주택사업 추진 및 의료급여진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조사 권한 부여, 장기 입원자 입원 적정성 판단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과잉진료 및 부적절 진료행위(진료의뢰서 허위 기록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등)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하반기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등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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