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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235개소 점검하여 81개소 적발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지난 2일부터 20일(3주간)까지 도 및 시 군, 부산식약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피서객 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의 4천2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름철 다소비식품인 빙과류, 음료류, 면류 등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유통ㆍ판매한 식품제조업소 3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부산시 사상구 모 식품의 청림청결(조미식품)
김해시 주촌면 모 미트의 등갈비(식육제품)
김해시 진영읍 모 식품의 그린갈비탕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식품제조업소 3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통영시 도천면 냉장의 어업용 얼음
하동군 금남면 식당의 섬진강 신중도 재첩
합천군 적중면 장수센터의 양파즙
식품품목 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조 유통ㆍ판매한 식품제조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 부과처분 조치
창원시 봉곡동 식품의 대뻥과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4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
밀양시 산외면 소재 물레수, 활성유원지, 밤밭유원지농원
밀양시 활성동 소재 다사랑민물식당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한 음식점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조치했다.
김해시 진영읍 가든
의령군 대의면 휴게소식당, 지정면 한우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음식점 1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치이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조치
조리장 및 조리기구 위생관리,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각종 해충서식 등 식품취급기준을 위반한 1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조치했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2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다소비식품 101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염여부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대장균 1건이 진주시 평거동 모 김밥에서 검출되어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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