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수년간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한 실업주등 검거구속
경남경찰청은 16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또 달아난 실 업주 임모씨와 김모씨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여년간 게임장 7곳을 마산 합포구 일대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바지 사장을 내세운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 수사는 실업주가 검거되지 않으므로써 불법게임장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월20일 경남청 생활질서계에 신설된 (특별수사팀)에서 재수사를 착수 검거한 첫 사례이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바지사장과 실업주와의 관계를 보면,바지사장 대부분은 오락실에 출입하다 돈을 탕진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사람들로서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보수와 형사처벌 시 변호사 비용 등을 준다
이들은 바지사장과 실업주는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고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배후에 있는 실업주를 색출하기 위해 이미 단속되어 처벌 받은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검거된 실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범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실업주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겨주거나 수사에 방해를 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실업주의 재정적 기반과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전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주에 대한 불법수익금 환수조치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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