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및 무적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30일까지 시 구청·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과거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휴지신고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된 승강기 등 약165대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일명 무적승강기) 몰래 불법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대한 점검으로 불법운행 적발 시는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과 관리자 고발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강도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승강기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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