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오는 12월부터 시범실시 거쳐 2013년부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경남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과 마을별로 질병관리 수준을 평가하는‘농장 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이하 등급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등급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8조에 의거, 농장 마을별로 방역·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1 - 4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방역비용 및 보상금을 차등지원하고 차별화된 방역관리를 통해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방역관리 실효성을 높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중 신청농가 평가 및 질병관리 등급을 부여해 도내 26개소의 종축장과 100여개소의 전업농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업규모의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014년에는 도내 전체 농장과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등급제가 확대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일반 농장·마을의 방역관리 상황은 각 시 군에서, 질병발생상황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종합평가는 경남도에서 주관하여 평가하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독설비, 소독실시, 환경·위생관리 등 5가지 항목과 질병 비발생기간 및 예방접종율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1 - 4등급으로 나누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농장입구에는 농장방역등급 등을 표시한 방역표지판이 설치된다.
평가결과 우수 농장·마을에는 가축방역 특별포상이 실시되고 소독약품·장비가 우선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하위등급에는 보상금 차등지급·감독강화 등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등급제는 축산 농민들과 마을에 방역의식을 높이고, 경남을 선진국 수준의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도내 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현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축전염병 재발 가능성에 대한 방역대책들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한편, 질병관리등급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