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 편의점의 현장 점검 모니터링를 실시한 결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가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판매업소 1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도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의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편의점은 시ㆍ군 자체 점검 실시
편의점 : 판매자 등록 후 실제 판매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판매처 안내 스티커, 주의사항 및 포스터 부착 여부, 의약품 진열의 적정성, 종업원의 관련규정 숙지 여부, 소비자 이용실태 등이다.
보건진료소 -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 비치 여부, 환자이용 실태 등이다.
특수장소 -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3개씩) 구비,의약품 보관함, 소비자 길라잡이 비치여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요령(지정서) 부착여부, 인근 약국 계약 현황, 환자 이용 실태 등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약사법령 위반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점검 시 발견되는 사례에 대해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24시 편의점 판매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처음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되었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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