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전 홍보와 시장 군수의 요금변경 신고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도내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반인(성인) 기준으로 일괄 100원씩 평균 8.8% 인상하여 시행한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2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경유와 CNG 가격 상승, 인건비 및 차량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른다.
도는 지난해 11월 14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하고 서민의 발인 시내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이번에 요금인상을 시행했다.
요금 조정내용으로는 일반인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현금 1,100원-1,200원(9.1%), 카드 1,000원-1,100원(10%)으로, 농어촌버스는 현금 1,050원-1,150원(9.5%), 카드 950원-1,050원(10.5%)으로 전체 100원 씩을 인상했다.
이와 함께 좌석버스 요금은 현금 100원, 카드 150원씩을 인상하였으며, 요금인상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용 할인액을 현행과 같이 100원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학생 청소년 요금은 현행 요금에서 일괄 50원씩 인상하고 농어촌버스 초등생 요금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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