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북 김제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H5형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농협 및 양계협회에 2일 AI 방역대책을 긴급 시달하고 AI 도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했다.
발생농가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유모씨 농가(산란계 사육) 1일 신고
150,000수 사육 닭 중 2,000수 폐사
검사상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H5형 항체확인, 정밀검사중
이번 경남도의 AI 방역대책에 따르면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특히 1일 전화예찰을 통하여 농가별 산란율과 폐사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상이 있을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 정확한 진단으로 조기에 대처되도록 하는 한편 농가 출입차량 및 축사내외부에 대한 소독 철저와 발생지역산 계란이나 닭 등 양계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확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과 병행 운영하도록 조치하여 본병 방역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도는 전북 의심축 발생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도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혈청검사 강화와,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하여 우리도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다른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계사에 그물망 등을 설치해 야생조류 등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가축을 세심히 관찰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축산진흥연구소 등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전북, 경기, 충남지역 5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280만 마리의 닭·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등 582억원의 직접 손실을 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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