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남도 - 도 시군 관련기관 등 합동단속 실시
경남도는 수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이행분위기 정착 및 상습적,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19 - 28일(10일간)까지 도, 시군, 검역검사본부, 해경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백화점, 중?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횟집,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활어 중간유통업체 등이며, 주요품목은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조기, 농어, 바지락, 젓갈 등과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및 방법의 적정여부, 미표시,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 발견 시는 거래물품 및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모든 음식점의 메뉴판 및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와 추가되는 명태,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사항 적발 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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