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창원뉴코아아울렛에서 입양가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입양가정 어린이 대표의 개회선언과 입양 세 가정 부모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낭송, 국내 입양가정의 행복한 생활을 담은 UCC동영상,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입양 유공자인 홀트아동복지회 경남사무소 후원회 강점옥 씨와 사회복지사 송선미 씨가 경남지사 표창을 받는다.
입양에 관한 법률은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입양특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입양의 날은 2006년에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하자는 뜻에서 11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한편, 도내는 2010년 48명, 2011년 50명, 2012년에 27명 등 매년 평균 40명 정도의 아동이 일반가정으로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동은 1430명이고, 입양가정에게는 입양아동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과 의료비 등이 지원한다.
이번 기념행사와 별도로 입양의 날인 5월 11일부터 1주일 동안 “Love in action, 입양!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거리홍보 캠페인, 입양가족 사진전시, 입양 홍보물 및 팜플렛 배부 등 다양한 입양주간 행사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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