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은 7일 오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1주간에 걸쳐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4개 해경서에서 일제히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오염행위 또는 불법배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해역 등을 단속테마로 선정하여 남해지방청 헬기, 함정 및 육상단속반을 적극 활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획단속 실시로 깨끗한 남해바다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해경서는 준설선(부선) 여객선 및 감천항에서 발생되는 불법배출행위 통영서는 어선 여객선 유람선 예인선으로부터 오염행위 여수서는 양식장으로부터 해양오염 행위 제주서는 항·포구 출입항 어선에 의한 폐수 불법배출 등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해양경찰청은 효과적인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위해서는 어민, 낚시객 등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판단, 신고인의 신원 보장 및 신고인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며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