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유흥,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스크린골프연습장처럼 불특정다수인 많이 이용하는 곳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는 자신의 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을 져 왔는데 이런 경우 영세한 사업자는 손해배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적인 영업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고, 신규업소는 2013년 2월 23일부터, 기존 업소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 23일부터는 미가입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소방관서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발급 요청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안내문”에 적힌 일련번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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