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 광역수사팀은, 24일 부산항을 통하여 수출입되는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 증명하는 검량업무에 무자격 검량사를 고용, 사업을 영위 해온 모 해운 대표 김모(55) 씨등 15개 무등록 검량업체를 적발, 불구속 수사중이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검량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격있는 자가 검량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자격(등록) 없이 검량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검량업무는 화물의 수량 및 품질 등을 입증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에서 무자격 검량사를 고용 검량업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무등록 검량업체들이 부산항 관내에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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