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고기 생산으로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한 한우경쟁력 확보를 위해 5월부터 도내 한우 21만 2천마리에 대하여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우선, 소 사육단계로 오는 5월부터 경남지역 한우 21만2천 마리를 대상으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고유의 개체이력번호가 기록된 귀표를 부착하고 이를 전산 등록하게 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에서도 라벨(Label) 형태로 쇠고기에 개체이력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8월부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판매장에서 실제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와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이 궁금할 경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trace.net)에 접속해 상품에 표시된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원인에 대한 추적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 시에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12월 22일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소가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의무화 되어 소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단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6월 22일부터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촉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우사육농가와 지역축협, 그리고 도축장을 비롯한 가공·판매장 등 유통사업장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은 경남도가 쇠고기 개방에 대응해 2004년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도내 한우 8만 4천마리가 이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농가의 사육단계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 까지 한우 이력서를 붙여 유통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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