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4일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에 대한 도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창원시가 상식 이하의 방식으로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무엇보다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채 철저히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민중심행정을 포기하고 업자위주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시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전혀 맞지 않으며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줄곧 주장해온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창원시 주장의 요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과세를 위한 자료일 뿐 실건축비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올해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2011가합93822)이다
경기도 평택 부영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인 과세표준액이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라고 분명히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도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구조개선 방침을 밝히고 전국 최초로 부당이득금의 실체와 규모를 공개한 것은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는 것이며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인 도민들에게 실효적인 법적 대응자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사안의 본질이자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행복은 외면한 채 ‘선동적, 정치적 행위’라는 식의 정치적 용어까지 써가며 본질을 호도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도는 서민의 입장을 외면하고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잘못된 형식과 절차, 왜곡된 내용으로 도의 서민정책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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