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방조.요양급여 허위청구한 김해지역 병원장 환자 47명을 검거 하고 불구속 했다고 경남경찰청은 31일 밝혔다
경찰은 김해시내 A 병원장은, 한자 권모씨 등41명 상대로 발가락 무릅에 실제 병증이 없거나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님에도 허위 수술 진료기록부 조작하여 환자들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억원 상당을 편취하고록 방조하고, 자신은 요양급여, 조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억대 부당 청구한 혐의이다
또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약물조제, 심전도 검사를 지시하고, 심지어 마약류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마음대로 복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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