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지난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전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추진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 읍・면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로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말소자 등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