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택가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9일 과거 차량소유는 1세대 1차량이 기본이었던데 반해 요즘엔 1세대 2차량, 3차량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1세대 당 평균 0.7대 ~ 1대의 주차장 확보로 건축이 가능하고, 또한 1989년도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의 경우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었던 관계로 주차장이 없는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 주차문제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만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주택가 주차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그간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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