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오전 10시 양산권역의 미세먼지농도가 213㎍/㎥로 주의보 발령 기준인 200㎍/㎥을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올해 여덟 번째로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과 안개가 끼고 대기가 정체되어 오염도가 높아졌다. 경남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주의보 발령기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창원시 의창ㆍ성산구권역 195㎍/㎥, 진주시권역 167㎍/㎥, 김해시권역 159㎍/㎥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 부유하고 있는 입경 10㎛이하(머리카락 굵기의 1/5크기)의 미세한 입자로 호흡 시 폐에 직접 도달하므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직 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며, 요즘처럼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기상정보 및 대기질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실외활동 및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주의보’는 미세먼지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높게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도가 운영하는 미세먼지경보제의 1단계 경보수준이다. 미세먼지경보제의 발령단계는 오염도에 따라 주의보(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 초과하여 2시간 지속되는 때), 경보(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300㎍/㎥ 초과하여 2시간 지속되는 때)로 구분해 발령하며, 미세먼지농도 시간평균 100㎍/㎥ 미만 시 주의보를 해제한다.
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은 총 20개소로, 미세먼지 발령권역은 창원시 의창ㆍ성산구, 창원시 마산회원 합포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9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9월에는 창원시 의창ㆍ성산구, 창원시 마산회원·합포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8개 권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발생에 따른 오존경보체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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