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선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3일 배트남에서 남지로 시집 왔던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여 오갈대 없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 이곳 저곳을 방항하다 모 구청직원이 여성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배트남 여성을 전 직원이 한푼 두푼 모아 비행기표와 의복을 구입하여 지난 20일 배트남으로 무사히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