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설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의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도교육청, 농협중앙회경남지부 등 유관기관 물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설 대비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서 도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성수용품 등 물가안정을 위해 15-29일까지를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제수용품인 과일,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25종,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3종을 특별관리 품목(28개)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도와 시군에 설치하여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신고?접수 처리하고, 설 명절 물가합동지도?점검반(5개반 25명)을 편성하여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도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탄 학원비 등 불법?편법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설 명절 수요급증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 공급과 설맞이 특판행사 실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농축수산물 물가지도반을 운영하여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회의서 “201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난 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로 5년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금년도는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경남의 물가상승률도 2%대를 목표로 정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분산 조정하고 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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